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중소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자연재해 외에도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1년6개월 이상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보장했던 셈인데, 최근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 호소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 시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 회복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그는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됐다”며 “15살 이상 고용률과 15∼64살 고용률이 각각 0.3%포인트씩 오르면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고용시장의 공고한 회복 흐름에 힘 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는 애초 전망했던 20만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통과한 2020년 예산안을 두고는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된 이래 가장 늦게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정부는 예산 배정 계획, 예산 조기 집행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인공지능 국가전략,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전략 등이 논의됐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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