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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에 집중할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는?

등록 2019-11-01 12:04수정 2019-11-01 12:06

【2019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제정 등 10개 과제 제시
2018년 과제는 일부 해결 및 개정안 상정 결실
“사회적경제 정체성 확립위해 기본법 제정 절실”
사회적경제가 양극화, 고용위기 등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해 사회 곳곳에서 꽃 피우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중심으로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 왔지만 열매를 맺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탓이 컸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법 제도 정비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는 올 한해 진행한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개선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현장에서 제기돼 해결을 기다리는 과제들을 톺아보는 자리였다. 경기도, 국회사회적경제포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생협 주무부처 이관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제정, 조세 및 등기 법제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나왔다.

‘2019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방태형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기획부장,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박일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과장,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범용 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2019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방태형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기획부장,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박일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과장,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범용 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김기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제도개선 활동경과를 발표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10개 과제 중 일부는 해결했고 나머지 중 일부는 법률 개정안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에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을 적용함에 따라 많은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속해서 호소해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조합과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 사업이므로 할부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 △협동조합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로 대신하는 방안 △기본법 협동조합 해산요건 간소화 △영농협동조합의 농업경영체 인정 등의 개선과제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이어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기획부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위를 부여할 것 등 현장에서 제안된 사회적경제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아래 10대 제도개선과제 표 참조). 변 부장은 영리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매기는 취득세 문제, 대도시에 속한 협동조합에 대한 중과세 문제 등을 들어 조세법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조직이므로 제도를 정비할 때 이런 정체성을 고민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자율성, 연대성 등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사회적경제 주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기획부장 발표자료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리
자료: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기획부장 발표자료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리

이어진 토론에서 박범용 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은 “명목적인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명의 공무원이 생활협동조합을 담당하는데 비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엔 협동조합과와 사회적경제과에 속한 1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이유이다. 주무부처 이전 문제는 2016년부터 제기되었지만 올 3월 국회 정무위 통과가 무산됐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적 기반이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는 달리 마을기업은 지난 10여년간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음에도 법적 기반이 없이 지침 등에 근거한 사업만이 진행됐다. 방태형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은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 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초기 창업지원에서 벗어나 지원정책을 다각화해야 한다” 며 “특히 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립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시민과 사회에 확실히 각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몇 년째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사회적경제라는 실체를 해석하고 규율할 잣대가 없다”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사이에서 분명한 입지를 인정받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금보다 자유롭게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빠른 시일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일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과장은 “제안된 10개 과제 중 일부는 추진 중이며 앞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사진/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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