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지난 5년간 5조5천억원이 넘게 소득신고를 누락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고소득 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총 6조3649억원에 불과해 누락된 신고액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3021명이 5년간 4조2156억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이 5년간 4조1232억원이었던 점을 보면, 정상 신고한 금액보다 은닉한 소득이 더 많았던 셈이다. 이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990명)들은 1조8743억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8178억원을 빼돌렸다.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납업종(575명) 종사자들은 누락한 소득(5409억원)이 정상 신고한 소득(3675억원)의 1.5배에 달했다.
이들 고소득 사업자들이 1인당 미신고한 소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억6천만원, 2015년 12억2천만원, 2016년 10억1천만원, 2017년 12억7천만원, 2018년 14억4천만원으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사업자의 소득 탈루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매긴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 징수율을 보면 2014년 77.2%, 2015년 65.6%, 2016년 67.6%, 2018년 63.8%, 2018년 60.1%로 감소 추세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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