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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MBN ‘차명 자본금’ 수사 초읽기…종편 승인 ‘불법성’ 드러날까

등록 2019-09-25 04:59수정 2019-09-25 21:18

600억대 임직원 차명대출 뒤 종편 자본금으로 둔갑 처리
엠비엔 간부들 “최고경영진 지시로만 가능” 증언
종편 승인 때 방송법 위반 정황
‘사업성 과장·지분 분산’ 의혹도
민언련 “승인 취소 포함 엄중 처리해야”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가 증선위에 회계조작 등 혐의를 받는 <엠비엔>(MBN) 경영진의 해임을 회사 쪽에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통보를 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그동안 의혹으로 머물던 엠비엔의 회사 간부를 동원한 600억원대 차명 주식 보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8년 전 엠비엔이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의 실체가 이참에 규명될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통해 감리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엠비엔은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회사 예금을 담보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한테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감리위원회는 이를 고의 분식회계, 즉 회계조작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이런 불법 행위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밝히는 게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엠비엔 전직 간부들은 <한겨레>에 “(수백억원대 차명 대출은) 최고위 경영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이유상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건의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불법적 대출·지분 보유를 강요했는지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애초 엠비엔 쪽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아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열린 감리위 회의에선 이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임원들의 대출 이자를 내준 정황을 고려하면 “임직원들의 자발적 대출”이라는 엠비엔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1년 종편 채널 선정 때부터 끊임없이 논란을 부른 엠비엔 승인 과정의 문제점들도 진상조사 대상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종편·보도 피피(PP) 승인 검증 티에프는 2014년 낸 보고서에서 엠비엔이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종편 사업성 분석 내용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티에프는 “(엠비엔 사업분석보고서의) 현금 흐름에 치명적인 계산 오류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제대로 계산할 경우, (엠비엔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엠비엔이 향후 사업으로 얻을 순이익 전망치를 1049억원(2010년 현재가치 기준)이나 부풀려 보고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이 보유한 엠비엔 주식을 종편 승인 신청 직전인 2010년 우호주주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신문 사우회’에 매각한 과정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언론계엔 종편의 최대주주 지분 규제(30%)를 피하기 위한 ‘꼼수 매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차명 거래라는 게 티에프 쪽 시각이다.

엠비엔이 종편 납입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특정 회사의 조건부 출자를 받고 이를 심사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여전하다. 방통위가 2012년 발간한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백서>를 보면, 종편 심사위원은 엠비엔이 일본 닛케이신문사와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계약을 맺은 뒤 이 내용을 투자약정서에는 명시하지 않은 대목을 지적했다. 이는 순수한 투자라기보단 차입 거래 성격이 짙은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는 엠비엔이 출범부터 불법으로 얼룩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며 “법에 따라 승인 취소를 포함한 엄격한 조처를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과 불법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준용 박수지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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