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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앙징계위,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에 정직 2개월 중징계

등록 2019-07-31 12:00수정 2019-07-31 19:28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공정위 갑질혐의 징계 요청 수용
‘주의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각하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총리실·공정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는 지난 7월19일 유선주 전 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소속기관인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최근 유 전 국장에 중징계 사실을 공식 통지했다. 유 전 국장은 계약직으로 올해 9월10일이면 재계약 임기(3년)가 만료되기 때문에, 2달간의 정직기간이 끝나면 바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초 유 전 국장에 대해 공정위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따라 유 국장을 상대로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갑질 혐의로 직무정지됐는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내부개혁 노력에 제동을 결고 부당하게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국장은 30일 공정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갑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위 간부들의 나에 대한 갑질과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하극상 등이 있었다”고 중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겨레> 는 유 전 국장의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중앙징계위와 공정위는 유 전 국장의 중징계에 대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전 국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공정위가 자신에게 내린 주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 전 국장의 주의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유 전 관리관은 성신양회가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킨 것을 모르고 과징금을 50% 감액했다가 지난해 4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완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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