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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산단부지 초저가 임대키로

등록 2019-03-21 11:00수정 2019-03-21 11:17

국토교통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
중소·유턴기업 말고 상생형 일자리 기업도 입주
기존 조성원가 3% 임대료→1%까지 인하 혜택도
지난 2월15일 ‘광주형 일자리’ 공장 등이 들어설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에 터잡기 공사가 한창이다. 광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2월15일 ‘광주형 일자리’ 공장 등이 들어설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에 터잡기 공사가 한창이다. 광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자 부품 제조업체인 ㄱ사가 지방에 새로 공장을 지으면서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때 ㄱ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ㄱ사는 입지 측면에서 최장 50년까지 싼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투자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료도 현재 기준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에 공급하는 장기 임대부지로,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임대료 인하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 기간은 최장 50년까지다.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이었지만, ‘조성원가의 1%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안정적인 사업 터전을 보장받고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는 셈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노동계·기업·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 주체들 사이에 임금·근로조건 등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뜻한다. 노동계는 ‘적정임금’으로 임금조건을 양보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고용위기지역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의 입주기업들에게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과 같은 임대료 인하 조항을 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준비했다”며 “고용위기지역 기업의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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