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보잉 제조시설에 인도받을 항공사들의 디자인을 입힌 ‘B737-맥스 8’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렌턴/로이터 연합뉴스
잇단 추락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사의 ‘B737-맥스’ 기종이 국내 공항과 영공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노탐’(NOTAM : Notice To Airmen) 통지문을 발송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위해 항공당국이 세계 항공 종사자들에게 전달하는 통지문의 형식이다.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항공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국토부가 발신한 통지문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10분(한국시간)으로, 3개월 뒤인 6월15일 오전 8시59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설정돼 있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B737-맥스 8’ 기종을 두 대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지만, 외국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처를 한 것이다.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항공기가 추락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57명이 모두 숨을 거뒀다.
이에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등 대부분 국가가 이 기종의 운항을 금지한 상황이다. 자국 항공 산업을 지키기 위해 버티던 미국 정부도 13일(현지시각) ‘B737 맥스 8, 9’ 기종의 운항을 중단시켰다. 한국 정부는 미국 항공당국과 보잉사의 현지 사고조사 진행 경과 등을 검토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추가 조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검토하는 추가 조처에는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연내 이 기종을 도입하려했던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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