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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숨은 부자’ 95명 첫 ‘기획 세무조사’

등록 2019-03-07 12:00수정 2019-03-07 19:30

중견기업 사주·부동산 재벌 등
회삿돈 빼돌리고 회사 통해 편법 증여
“그동안 조사 사각지대 많아…앞으로도 조사 지속”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나 부동산 재벌 등 ‘숨은 대재산가’의 탈세에 칼끝을 겨눴다.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대기업 사주일가에 견줘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에 놓여 있던 이들이다. 국세청이 숨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7일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업자금으로 호화생활을 이어가거나, 편법 경영권·재산 승계 혐의가 짙은 중견기업 사주일가(37명), 부동산 재벌(10명), 고소득 대재산가(48명) 등이 대상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 및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개별기업 차원에서 벗어나 관련 기업 사이의 거래 등을 종합 분석했다는 특징이 있다.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자금이 움직이는 흐름도 포착했다. 특히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등 폭넓은 자료를 분석해 대상을 정했다. “이 때문에 선정된 이들의 탈세 혐의는 매우 구체적”이라는 게 국세청 쪽 설명이다. 조사 대상자 95명의 총재산은 12조6천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숨은 부자 상당수는 소유한 기업 돈을 빼돌려 자신과 자녀들의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썼다. 한 중견기업 사주는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자기 명의로 특허등록한 뒤, 회사에 비싼 값에 되파는 식으로 법인 자금을 가로챘다. 자녀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사치품을 사는데 부모 회사의 법인 카드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 개인 지출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또 다른 중견기업 사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녀 명의 법인을 설립하고 부당거래를 통해 경영권이나 재산을 편법 상속·증여한 이들도 많았다. 한 중견기업 사주는 손자 명의로 법인을 인수한 뒤 이 법인에 자신과 자기 회사의 고가 부동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손자의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아들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해 자산규모를 불려주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수법을 쓴 경우도 있었다. 김명준 국장은 “일부 대기업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수법은 세무법인이나 로펌 등의 도움을 받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대재산가 탈루에 대한 분석과 세무조사, 탈세를 조장한 세무법인 등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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