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64주년 기념식 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현 수준의 2배가 넘는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설정으로 기업 부담이 심화된다고 반대해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하여야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검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하는 감사시간을 말하는데, 감사에 투입되는 회계사의 숙련도 등을 계산해 산출한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이다.
이 표준감사시간은 자산기준으로 11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은 표준감사시간 100%를 적용하고, 개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은 85% 이상을 적용하는 등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도 도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정착되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