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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칼집만 두드리고 끝났다

등록 2019-02-01 17:54수정 2019-02-01 18:55

기금운용위 회의 열어
‘한진칼’ 제한적 경영참여만
총수일가 해임은 추진 안해
‘대한항공’엔 아예 행사 접어
문 대통령 ‘적극 행사’ 발언 무색
복지장관 “그럴 상황 아니다”
그래픽_김지야
그래픽_김지야
국민연금이 1일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와 갑질로 떨어진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한진칼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 ‘경영참여’ 방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 대해선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3일 열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래 첫 사례라는 상징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 수준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지분이 10% 미만인 한진칼(7.16%)과 10%가 넘는 대한항공(11.7%)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선 ‘이사가 회사 관련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될 때 결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한진칼에 대해 정관 변경 이외에 조양호 이사 해임 안건,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 더 강력한 카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처음으로 휘둘렀다는 명분만 챙겼을 뿐 실질적 경영 참여에는 거리를 뒀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영진 일가 일탈 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돼,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보유 지분율이 10%를 넘는 대한항공에 대해선 ‘경영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10%룰) 탓에 적극적 주주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한 기금운용위원은 “10%룰 때문에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차익 반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주권을 행사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진칼에 대한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도 실제 주주총회에서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결정되는데, 통과되기 위해선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67%)이 찬성해야 한다.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28.95%에 이르는 상황에서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을 통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것은 ‘경고성’ 의미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한 것도 빛이 바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장)은 회의 뒤 “앞으로 다른 기업의 사례에서도 기금위 의결이 있으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사안이 더 악화되면 수익을 포기해서라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지만 현재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심은 이미 ‘경영참여’를 선언한 강성부펀드(KCGI)에 모아진다. 한진칼 지분 10.81%를 가지고 있는 강성부펀드는 전날 사외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강성부펀드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를 감독 및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외이사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지 않는 대신 주총장에서 강성부펀드의 손을 들어줄지가 주목된다.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진칼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연금에서 정관 변경을 요구해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박현정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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