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6급 이하 일반 직원들한테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정부 부처에서 노사가 직원들의 간부평가와 인사반영을 자율협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공정위가 처음이다.
공무원노조 공정위 지회(지부장 주상현)는 29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자율협약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노사 간담회에서 노조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 일부 간부의 문제적 행태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 차단 요청을 김 위원장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 노조는 6급 이하 직원이 가입돼 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사협의회 설치 및 반기별 개최, 과장급 이상 연 1회 이상 평가, 간부평가 결과 인사관리 반영 노력, 자유로운 연가사용 및 교육훈련 보장,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방지 등이다. 특히 직원들의 간부평가의 경우 지금까지는 노조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설문조사 형태로 이뤄졌고,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실시되고 인사에도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노조가 지난해 가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부 핵심 보직의 간부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는 간부들이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래 직원들의 불만을 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인사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올해 봄철 공정위 정기인사 때 직원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상현 지부장은 “직원평가가 단순히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일은 적당히 하는 간부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인기투표와는 다르다”며 “성과를 내면서도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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