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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추가 논의

등록 2019-01-28 21:44수정 2019-01-28 22:03

29일 회의…의결권 행사 등 구체화
복지부 “적극적 주주권 재논의 안할것”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가 지난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플라자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가 지난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플라자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29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는 29일 오후 서울에서 회의를 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조 회장 부자의 이사 해임·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많았지만,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재선임에 대해선 반대하기로 했다.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날 회의는 조 회장 이사 재선임 안건이 주총 안건으로 올라올 것인지 대한항공 쪽과 비공개 대화를 해보라는 주문이 있어, 이에 대한 회사 쪽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다.

앞서, 전문위 일부 위원들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의 판단 근거로 쓰인 단기매매차익 환수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안에 얻은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는 이번 회의 안건이 아니며 재논의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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