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5~8%가량 올랐던 2010~16년치 분석
“제조업 생산성 높이지만, 업종별·규모별 영향 차이 커”
“노동시간·임금 1%대 감소 불러…최근엔 커졌을 수도”
“제조업 생산성 높이지만, 업종별·규모별 영향 차이 커”
“노동시간·임금 1%대 감소 불러…최근엔 커졌을 수도”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용에는 일부 악영향을 끼쳤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들이 나왔다. 다만 이 연구들은 2010∼2016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고용 등 경제 상황에 끼친 파급효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를 내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생산성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1~1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업종별, 고용 규모별로 평균해 각각의 최저임금영향률을 추산했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최저임금의 1.2배 이내 임금 수령자)의 비중을 가리킨다. 여기에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 등을 이용해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연도별로 추산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영향률 변화가 생산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패널자료를 이용해 살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영향률의 업종별, 회사 규모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업종별로는 식료품, 의복 등의 최저임금영향률은 20% 이상, 석유정제와 기타 운송수단 등은 5% 이하였다. 규모별로는 소규모(5인 미만) 기업은 30% 이상, 대규모(300인 이상) 기업은 5% 이하였다”고 밝혔다. 업종별·규모별로 임금분포도가 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 차이도 컸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모든 기업과 산업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그 영향은 기업이나 산업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이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개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영향률 변화를 통해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섬유제품 등에서 긍정적 영향이 컸고, 전자제품과 비금속제품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업종도 일부 있었다. 또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승환 연구위원은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때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며 “연구방법상 최저임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주로 회자되는 유통업 일자리 등 서비스업은 자료 확보 문제로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자(이듬해 인상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비정규직화율이 0.68%포인트 오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 격차는 약 5천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0~16년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 비정규직화 비율,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등을 추산하고, 산업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끼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미만자와 최저임금 영향자가 1%포인트씩 증가하면, 비정규직화율(비정규직 수/정규직 수)은 각각 0.45%포인트, 0.6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정규직-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 격차가 5천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급여 격차(약 159만원)의 3% 수준이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이 각각 4~8%, 6~12%에서 변동했음을 고려하면 1%포인트 증가는 상당히 큰 수준의 변화를 가정한 것인데, 이 기간 중 비정규직화율이 평균 45.14%라는 점을 감안하면 0.45%포인트와 0.68%포인트 상승은 큰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가 1%포인트씩 증가할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은 2.1시간과 2.3시간씩, 월평균 급여는 1만2천원과 1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환산하면 모두 1% 초반 감소율로, 경제성장률보다 두배가량 높았던 이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5~8%)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정규직 확대, 근로시간 감소 등 부작용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셈이다.
다만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간보다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 상승폭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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