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처리 합의문 발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4조원 세입결손’은 결국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를 활용해 나랏빚을 먼저 갚는 방식으로 해결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초과세수로 나랏빚(적자 국채) 4조원을 올해 안에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유류세 인하(1조1천억), 지방 재정분권 대책에 따른 지방세 이양 증가(2조7천억)로 정부가 제출한 세입 예산안(381조원)보다 세입이 4조원가량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세수로 해법을 찾았다. 통상 국가채무는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활용해 갚는다. 다만 국가재정법은 ‘해당 연도에 발행한 적자 국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해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활용해 올해 발행한 15조원의 국채 가운데 4조원을 미리 갚기로 한 것이다. 세입결손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 쌈짓돈을 먼저 빚 갚는 데 돌린 셈이다. 이번 조기상환을 통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에서 37.7%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경제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을 감당하기 위해 2019년도 국채 발행 한도를 정부안보다 1조8천억원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