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처리 합의문 발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6일 여야의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서울 등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현행 150%에서 300%로 높이려던 계획이 200%로 낮아졌다. 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1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50%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정된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애초 세수증대 효과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부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가운데 주택 합산 가격이 시가 30억원 이상(과표 12억원)일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현행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717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대로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전년도의 200%로 제한되면 554만원의 두배인 1108만원까지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율이 정부안(300%)대로 유지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로 하더라도, 그 대상자 자체가 많지 않아 (세수 효과 등에서) 당초 정부안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종부세 강화를 통해 27만여명의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4200억여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에다 ‘15년 이상 50%’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60살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10~30%)와 합쳐 전체 세액공제 한도는 7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종부세를 제외한 세입·세출 조정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중앙정부 몫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 ‘4조 세수결손’을 불러왔다는 야당 쪽 비판이 제기된 지방소비세율 인상안(11%→15%)도 원안대로 유지됐다.
정은주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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