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통계청.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가구 소득이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9월 나타난 고용시장 둔화와 내수부진이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은 소득 증가에 기여했지만, 기초연금 인상의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전국, 2인 이상)은 131만8천원으로 한해 전보다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22.6% 감소하며,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고 사업소득 역시 13.4%나 감소한 탓이다.
통계청은 이같은 1분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감소를 이들 가구의 취업원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설명했다. 1분위 가구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0.83명에서 0.69명으로 16.8% 줄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사무직 비율도 지난해 8.2%에서 올해 5.1%로 줄어드는 등 상용직 비중이 많이 축소돼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한해 전보다 8.8% 늘며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는 높은 소득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근로소득이 11.3%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상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임금총액이 많이 늘어났고, 가구당 취업자 수도 2명에서 2.07명으로 3.4% 증가한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 쪽 설명이다.
국민연금이나 복지를 통한 사회수혜금 등 공적이전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모든 분위에서 크게 올랐지만, 1분위에 견줘 2~5분위 가구의 증가 폭이 컸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한해 전보다 21.5% 증가했는데, 2분위(21.7%), 3분위(30.3%), 4분위(24.5%), 5분위(51.4%) 증가 폭에는 못 미쳤다. 고령층이 많이 분포한 1분위에 주로 혜택이 가는 기초연금이 9월부터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됐는데, 그 혜택이 가구에 따라 달라, 1분위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영 과장은 “실업급여가 늘어나며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이전에 비해선 그나마 증가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이 늘었다는 의미다.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은 아이가 많은 2~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공적이전소득을 끌어올린 효과를 냈다.
한편,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나타내는 비소비지출은 106만5천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모든 분위에서 비소비지출은 증가세였는데, 근로소득세과 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난 때문이다. 특히 1분위에서는 소득이 감소(-7%)했는데 비소비지출(4.8%)은 되레 늘어나 처분가능소득 감소 폭(-10.1%)이 두드러졌다.
둔화한 고용과 경기상황이 1분위와 5분위 가구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소득 격차는 커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52배로 3분기를 기준으로 2007년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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