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업체 ‘교촌치킨’의 한 임원이 직원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교촌치킨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다.
지난 25일 <조선비즈>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권순철 상무가 지난 2015년 3월 25일 대구 지역 한 매장의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가해자인 권순철 상무는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의 6촌 동생으로, 사건 직후인 2015년 4월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로 퇴사 처리됐다가 이듬해 복직했다. 권순철 상무는 이날 동영상이 공개 뒤에 다시 사직했다.
교촌에프앤비는 파문이 커지자 권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26일 오전 10시30분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이번 사건에 분노한 국민청원이 하루 사이에 14건 올라왔다. 청원 다수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갑질’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 청원자는 “막무가내로 갑질하는 저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갑질 행태는 계속될 것이며 을들의 눈물은 마를 날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썼다. 또 “이번 계기로 어디 한번 ‘을’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길 바라면서 전 불매운동 합니다”, “오늘부터 교촌치킨 불매운동하겠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원들도 있었다. 소셜미디어에도 ‘#교촌치킨불매’, ‘#교촌불매’ 등의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글이 여럿 노출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오너 리스크’에 해당하지만 정작 더욱 속이 타들어 가는 이들은 가맹점주들이다. 이번 교촌치킨 경우처럼 대주주 일가의 각종 추문으로 입는 ‘오너 리스크’ 피해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률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해 가맹점주들이 매출 피해를 봐도 가맹본부 쪽에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는데,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를 반영한 계약서 갱신을 신속하게 해서 본부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프랜차이즈 성공신화를 이룬 기업 가운데는 오너의 말이 곧 법인 경우가 많아서, 내부 감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도적인 감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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