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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는 201가지 법령 규제 면제 또는 예외

등록 2018-10-08 15:41수정 2018-10-09 14:34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3법, 8일 국무회의 의결·공포
하위법령 마련 거쳐 내년 1월과 4월부터 본격 시행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상품·서비스 출시 활성화 기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에는 법령에 따른 규제 201가지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회 통과된 규제혁신 3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가지 규제가 면제 또는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존 규제의 특례가 123가지, 신규 도입 규제는 78가지이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이 좀더 자유롭게 투자와 사업 추진의 기회를 얻게 되며,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도 불리는 규제자유특구는 금융산업 등 특정 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과는 달리, 수도권 이외 특정 지역에서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사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규제샌드박스란 미국의 가정집 뒤뜰에서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맘껏 놀 수 있게 만든 모래통에서 유래된 용어로, 미래 신기술이나 신산업이 규제 요인에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규제샌드박스 적용은 사업자가 관련 정부 부처에 미리 신청하고, 민간전문가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 특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 산업 참여업체는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중기부 장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받은 부처가 소관 부처에 이관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이외 14개 광역 지역자치단체로 한정된 규제자유특구 신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관할 부처에서 차질없이 마련하되, 이 과정에 기업이나 지역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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