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미국·멕시코·캐나다가 지난 30일(현지시각)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USMCA)의 부속서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관련 조항을 포함함에 따라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통상당국이 실제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2일 내놓은 ‘미-멕-캐 협정 자동차 관련 주요내용’ 보고서에서 “미국은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부과를 이번 새 협정의 협상카드로 활용해 나프타 현대화 협상을 완료했다”며 “이번 멕시코·캐나다를 상대로 한 자동차·부품 쿼터 합의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해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에서 3국은 멕시코·캐나다의 자동차 및 부품과 관련해 232조 조처가 취해지는 경우를 가정해,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수입규제 물량)에 합의했다.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승용차 연간 260만대와 자동차부품(멕시코 1080억 달러, 캐나다 324억 달러), 그리고 경량트럭은 추가 보복관세(25%로 예상) 조처에서 제외하기로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한 것이다. 무협은 “이번 북미 3국간 새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자동차 232조 관련 합의 내용은 향후 미국-유럽연합(EU), 미국-일본 사이의 양자간 자동차 무역협상에도 비슷한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3국간 자동차 관련 합의 내용에는 역내 자동차 무관세 수출 혜택을 위한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역내 창출 부가가치 70∼75% 이상)과 노동 부가가치 요건(자동차 조립공장의 총 순비용 중에서 시급 16달러 이상의 임금비용이 40∼45% 이상), 그리고 북미산 원재료 구매조건(철강·알루미늄의 70% 이상 북미산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협은 “역내 부가가치 기준 등이 강화돼 이제 멕시코·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일본·독일 등 자동차 업체에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조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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