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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천공항 내년 5월 입국장에도 면세점

등록 2018-09-27 18:06수정 2018-09-27 19:47

정부 혁신성장장관회의
“중소·중견기업에 입찰
시범운영뒤 전국공항 확대”
담배·과일은 판매 안해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정부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담배류는 판매가 제한되고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유지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여행객의 쇼핑 불편 해소, 국내소비 증진,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관세법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5~6월께부터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후 평가 등을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면 출입국 때 모두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지만 총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로 유지된다. 또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과 입국장 혼잡을 초래할 수 있고, 과일 및 축산가공품은 검역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을 할 계획이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입국시 세관·검역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내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를 운영해 세관·검역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 부지.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 부지.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면세점 업계는 대체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전체 면세 시장 판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중견 면세점 운영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환영했지만, 대기업 면세점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소비 진작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인당 총 600달러로 유지된 면세 한도를 늘리는 조처가 병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업체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할당치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소비자의 기호와 어긋나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승 김효실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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