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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증권·카드사서도 해외송금…여행 뒤 남은 동전은 ‘포인트’로

등록 2018-09-27 10:17수정 2018-09-27 11:12

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해외매장서 전자결제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증권사와 카드사에 소액 해외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사와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에서 큐아르(QR)코드 등 전자지급결제수단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지고 환전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 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는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중심으로만 가능했던 외환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해 수수료 경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은행과 소액송금업체에만 허용돼왔던 해외송금을 증권사와 카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다만 송금액수는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로 제한했다.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도 연간 2만불에서 3만불로 상향된다. 정부는 또 이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외화 발행어음 업무를 가능하도록 했다. 외화자금을 은행의 외화예금 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회사들의 입출금 통장에도 넣을 수 있게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같은 조처로 금융회사 사이의 경쟁을 통한 수수료 하락, 금리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 매장에서 큐아르(QR)코드 결제(직불 전자지급수단)나 ○○페이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에 견줘 해외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사라져 좀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환전 방식도 다양해진다.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공항에서 무인환전기 등을 통해 외화를 전달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 여행 뒤 환전이 쉽지 않았던 동전 등을 카드사 포인트나 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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