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복지의 기본 틀로 삼기로 한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에 지급대상과 액수가 종전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170만가구, 자녀장려금 90만 가구 등 총 260만 가구에 1조8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수는 79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가구를 감안한 순가구수는 229만 가구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1인가구의 경우 연소득 1300만원 미만 가구에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소득 2100만원 미만 가구에 최대 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가구에 최대 2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30~5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지급대상은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신청을 완료해 심사를 거친 가구들로, 이때 신청을 못 한 가구들은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추가 신청의 경우 지급액수는 본래 지급액의 90%로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전년보다 13만가구 늘었다. 올해부터 30대 가구까지 지급 대상을 넓혔기 때문이다. 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는 지난해 보다 13만 가구 감소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탓이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근로소득 가구 수는 139만가구로 전년보다 1.5%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 가구(자영업자 가구)는 82만가구로 5.1% 증가했다. 자영업자 가구 가운데서도 음식점 자영업자 같은 사업장 사업자는 38만가구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이 포함된 사업자(인적용역가구)가 44만가구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저소득가구가 지난해 주로 특수고용직 등에서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된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급 연령 제한도 폐지돼 지급 대상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334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지급액수도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150~3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며 총 지급액수는 4조9천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7배 늘어난다. 지급 주기 역시 상반기 소득분(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다음해 6월말 지급)을 나눠 한 해 두차례씩 지급이 이뤄진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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