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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분양권도 주택’이라는데…은행 대출현장은 혼선

등록 2018-09-18 05:00수정 2018-09-18 14:21

9·13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분양·입주권 소유 확인 길 없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적용에 구멍

국토부 부랴부랴 “내달 말까지
실거래 시스템 금융사와 연계”
서울의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서울의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이후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기준과 방법을 둘러싸고 한달 반 정도 혼선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현재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은 있으나 정부가 입주권·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분양권 실거래 확인 시스템을 연계할 준비에 나섰으나 10월말께나 실행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규제가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수에 따라 갈리는 만큼 은행권은 당분간 대출 취급을 제한적으로 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은행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권은 주담대 신청이 접수될 경우 국토부와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을 요청해 다음날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소유 현황을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신청자의 등본을 제출받아 모든 세대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국토부 연계 시스템으로 확인하면 가구당 주택수를 헤아릴 수 있는데,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현재로썬 확인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정한 1주택 이상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적용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토부 안에 분양권 실거래 확인 시스템이 있어서, 이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연결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면서도 “분양권 실거래 확인 연계 시스템은 다음달 말까지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지금으로부터 한달 반이 지난 뒤에나 은행권이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9·13 대책은 서울·수도권 등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면서 신규 주담대를 낼 경우 1주택자는 예외적인 경우만 승인해주고, 2주택자는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방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은 한달 반 동안 신청자의 말만 믿고 대출을 승인하거나 대출 승인을 미뤄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대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라면서도 “분양권 소유 현황 확인 시스템에 대해선 국토부와 아직 얘기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은 주담대 시행 뒤 이틀(영업일 기준)간 신규대출 취급은 상담 위주로 진행해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출취급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금용도 확인 등 신규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중단하지는 않았으며, 곧 실무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 대출규제 대상이 곧바로 주택 매매계약을 한다 해도 잔금일정까진 시일이 많이 남아 은행이 규정상 대출 신청을 받아줄 시점이 아닌데다, 시장이 거래절벽 분위기여서 대출 혼선의 직접적인 피해는 당장 두드러지진 않을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14일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의 경우 거래절벽 분위기라서 당장 대출을 내려는 수요는 드물다”면서 “통상 오늘 주택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일이 두세달 뒤이고 신용변동의 위험 탓에 은행권은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대출 승인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들이 당장의 수요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세라 허승 박수지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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