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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문화재단, 창업주 생가 주변 땅 샀다가 30억 추징

등록 2018-09-05 18:00수정 2018-09-06 09:04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검증
“불법행위 36건 적발
410억 세액 추징… 모두 200개…아직 못 마쳐”

다른 그룹 주식 5% 이상 취득
증여세 신고 안해 150억 탈루

이사진 절반 이상을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으로 채워
급여·복리후생비 부당지급도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한 대기업 계열 문화재단은 같은 그룹의 계열사에서 출연받은 현금으로 그룹 창업주 생가 주변의 토지를 사들였다. 공익을 위해 쓴다는 명목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정작 문화재단에 출연된 재산은 엉뚱한 목적에 사용된 셈이다. 최근 세무당국은 이 문화재단이 공익 목적 이외에 사용한 출연 재산과 관련해 증여세 3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벌이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41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각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한 뒤, 올들어 본격적으로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고, 공익법인은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5%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총수일가의 편법증여나 내부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한 대기업 계열 문화재단은 다른 그룹 계열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다가 적발돼 1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이 문화재단은 계열사에서 미술품을 출연받고 이를 다시 계열사 사옥에 무상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기업 계열 학원 법인은 출연자와 전직 그룹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들을 절반 이상 이사진으로 앉히고, 급여와 복리 후생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2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공익법인에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은 전체 이사 수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할 출연재산이 특수관계인들을 위한 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0개 정도의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현재 200개 정도로 보고 있으며, 아직 검증을 모두 마친 단계는 아니다. 이들을 문화예술·학교·장학·의료 등 분야별로 나눠 탈세가 주로 이뤄질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검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신규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의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전용계좌 개설의무를 설명하는 등 상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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