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노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보육원을 나와 사회에 홀로 서야 할 아이들은 2년 동안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는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보호종료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새로 추가 되거나 규모를 키웠다. 대부분 오랜 기간 예산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업들이다.
우선 장애인이나 노인이 사회와 격리된 시설을 나와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거를 개·보수 하고 보건·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내년 80억7600만원 예산을 들여 12개 지방자치단체(노인 4곳·장애인 4곳·정신질환자 2곳·노숙인 2곳)에서 먼저 시범 실시된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도 본인이 살기를 원하는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하고 터미널에 장애인 승강장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도 내년에는 우선 일부 차량(18대)에 한해 13억4200만원을 들여 시범실시한 뒤, 2020년 이후 노선을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배변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등 취약계층의 간호·간병,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로봇을 시범보급 하기 위한 예산 13억4200만원도 예산안에 담겼다.
그동안 민간 사회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져 왔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도 정부의 재정사업 영역에 들어왔다. 보육원이나 그룹홈 등 시설을 나온 뒤 사회에서 자립해야 하는 만 24살 이하 보호종료 아동에게 2년동안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원룸형 임대주택 240호를 제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대응의 한 방법으로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예산은 내년 2300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예산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렸다.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살에서 18살로 넓히고,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까지(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35만원) 높인다. 한부모 가족시설 125개에 아이돌보미를 2명씩 파견하는 내용도 관련 예산에 담겼다.
취약계층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은 앞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대책 등에서 발표된 것처럼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부양의무자 가운데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시기는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