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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방통위, 스타벅스코리아 등 개인정보 유출 10곳에 과태료 부과

등록 2018-07-11 18:55수정 2018-07-11 19:47

‘여기어때’ 해킹 사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체 8곳과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 유출 자진 신고한 2곳에
총 과태료 2억2000만원과 시정명령 내려
자료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자료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스타벅스코리아 등 업체 10곳에 대해 총 과태료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이날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 10곳 가운데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네이버네트워크 등 8곳은 경찰청에서 지난해 숙박 앱 ‘여기어때’ 해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이다. 경찰이 확보한 해커의 피시에서 해당 업체들의 회원 개인정보가 발견됐다고 방통위 쪽은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 8곳에 대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지나서 신고한 4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8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회원과 따로 관리하지 않은 3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스타벅스코리아와 라인프렌즈 2곳에도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월 자사의 모바일 앱 신규 가입자를 받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회원 개인정보 537건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방통위에 신고했다. 라인프렌즈도 지난 1월 자사 누리집에서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몰려 시스템 오류로 회원 개인정보 1325건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두 업체의 신고를 접수하고 각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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