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1명의 사망사고만 발생해도 조종사는 면허를 취소당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등 작업과정을 녹화해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타워크레인 현장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장비와 정비불량으로 산업재해가 빈발해 온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처다.
우선 연식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 의무가 강화된다. 1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년 이상된 장비에 대해서는 초음파 등을 이용해 균열을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제·상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검사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담겼다.
조종사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래 3명 이상 사망했을 때만 이뤄졌던 면허취소가 1명만 사망해도 이뤄진다. 현재 9만1천원(20톤 미만 기준) 정도인 검사 수수료도 16만원 정도로 높여, 검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검사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앞서 대책에 포함됐던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또 타워크레인 조종석에까지 폐회로티브이(CCTV)를 설치하는 방안은 조종사 인권침해 논란 속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담기지 않았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