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나이를 29살에서 34살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기준은 15~29살이어서, 대체로 34살까지로 돼 있는 다른 청년지원 정책 대상에 견줘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창업자의 나이 기준이 기존 29살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올라간다. 정부는 최근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다. 기존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깍아주는 세액 감면율이 최대 3년간 75%였는데, 앞으로는 5년간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50%)로 높였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 청년 나이도 동일하게 34살 이하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5년간 근로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