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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최저임금 인상 효과 90%” 근거는 노동연구원 세부 분석

등록 2018-06-02 08:33수정 2018-06-03 21:49

문 대통령 발언 배경 살펴보니

가구 단위 공표 ‘가계동향 조사’
세대 구성원 별 쪼개 살펴보니
저임금 노동자 중 5∼9분위 빼고
11∼20분위 평균 10% 임금 증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데 대한, 통계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데 대한, 통계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발언의 통계적 근거는 무엇일까? 청와대가 “통계청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것이지만 비공개 자료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도대체 어떤 통계를 근거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확신을 가졌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1일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쪼개 임금을 분석하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를 추정해볼 수 있다. 문 대통령에게도 이런 분석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동향 조사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로만 공표된다. 하지만 연구기관 등에 제공되는 원자료를 활용해 가구주와 배우자, 기타가구원으로 구분한 뒤 임금노동자를 추려내어, 평균임금의 증감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이런 방식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월평균 55만~200만원 임금 구간에 분포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해 1분기에 평균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임금 수준에 따라 순서대로 100분위로 구분한 뒤 임금 변동 추이를 살폈다. 특히 11~20분위(월 54만4천~100만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해 전보다 평균 15.1% 많아졌다. 2017년 1분기 임금증가폭(5.1%)에 견주면 크게 뛴 셈이다. 또 21~30분위 구간(월 103만5천~147만원)은 11.1%, 31~50분위(월 150만~211만원) 구간은 8.6% 증가했다. 이들 구간 역시 지난해 1분기에는 각각 5.1%와 2.6% 오르는데 그쳤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최상위 임금 구간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임금이 증가할 수록 임금증가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문 대통령이 “근로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고 한 발언과 대체로 일치한다.

임금수준이 낮은 10분위 이하 구간(월 48만원 이하)의 경우, 임금증가율은 평균 7.9%였다. 다만 5~9분위의 경우엔 임금이 1.9% 증가하는데 그쳐, 외려 전년 증가폭(11.9%)보다 훨씬 낮았다. 주로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이들이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가구소득이 급감한 점이나 몇달째 취업자 증가폭이 저조해 고용부진이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좀더 다각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임금 노동자 간 격차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데 견줘, 가구소득 불평등은 좀더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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