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마침내 이뤄졌다. 국회가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합의와 권고로 운영해오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7년 만에 법적 강제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법은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와 시행령 마련 등 하위법령 준비 절차 등을 거쳐 6개월 뒤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는 상공인 단체의 신청과 동반위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하에 설치되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와 동반위의 추천, 공익위원 등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 또는 확장이 5년 동안 금지되며, 중기부 장관은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도 뒤따른다.
중기부는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견 전문기업의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적합업종 지정 대상과 관련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인지 여부와 해당 업종 사업체의 규모 및 이익의 영세성, 소상공인의 비율 등을 주로 봐야겠지만 소비자 후생이나 산업경쟁력 영향도 두루 고려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적합업종 법제화가 소상공인 보호에만 머물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