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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상인이 바라는 정부지원 1순위는 ‘사회안전망’

등록 2018-05-20 14:46수정 2018-05-20 19:05

소상인 정책포럼에서 “소상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구출해야” 한목소리
하루 평균 11시간씩, 1주일에 6일 영업으로 이미 일·삶 불균형 심각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은 일반사용자의 두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극소수 임의가입
출산·육아 지원 혜택은 꿈도 못꾸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도 배제
4대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 ‘일과 삶 균형(워라밸)’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임금노동자에게만 집중돼 소상인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워라밸의 정책 수단인 현행 법체계와 사회안전망이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지난 18일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하나라로 공동개최한 ‘소상인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전문가와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워라밸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인을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 소상인은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지만 소상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좀더 넓의 의미에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에 몰려 있는 소상인의 일과 삶은 이미 불균형이 심각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1월에 일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인 소상인 사업장 700곳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주들은 하루 평균 10.9시간씩, 1주일에 6일을 일하며, 한달 평균 휴무일도 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인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회안전망 확대‘(48.4%,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사업영역 보호’(43.9%)와 ‘사업활성화 지원’(38.1%), ‘노동시간 단축지원’(28.7%)의 차례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사업영역 보호라는 게 여러 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히 사업영역 보호는 워라밸에 앞서 생존권 차원에서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대한민국 소상인 워라밸 리서치> (* 그래프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대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소상인을 사각지대에 남겨두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임금노동자의 경우 고용주와 절반씩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지만 약 180만으로 추정되는 1인 자영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영업자의 가입이 극히 제한돼 폐업이나 산재에 따른 생존 위기를 대응할 길이 없다. 박찬임 선임연구위원은 “일과 삶 균형은 ‘근로자’라는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장시간노동 해소가 필요한 ‘모든 일하는 자’에 대한 보편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우선 실업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를 보다 현실화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도 1인 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도 소상인은 소외되어 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사회보험을 통해 이뤄지고,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임원배 수퍼마켓연합회 회장은 “슈퍼마켓업계만 해도 대표자 부부가 1년 365일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한다. 당장 하루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면 소득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문화생활이나 인적교류 등은 꿈도 못꾸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김근주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이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취업한 여성은 아이를 낳더라도 고용보험의 출산·육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자격도 없다”며 소상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사회보험 또는 사회서비스의 획기적 강화를 제안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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