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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다스 400억대 탈루세액 추징

등록 2018-05-15 11:13수정 2018-05-15 11:18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국세청이 다스에 400억원대 탈루 세액 추징을 통보했다. 다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와 맞물리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1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다스에 법인세 등 400억원대의 추징세액을 통보했다. 올해 1월~3월 이어진 다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다. 국세청은 또 추징세액과 관련해 시가 700억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주로 해외계좌나 외국과 거래에서 탈루 혐의를 살펴보는 서울청 국제조사과 주도로 이뤄졌다.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와 맞물려 진행되며 관심을 모았다.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검찰의 다스 임직원 자택 압수수색 하루 만에 경북 경주 다스 본사에 수십여명의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장부 등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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