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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수요예측 실패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길 막혀

등록 2018-05-07 07:14수정 2018-05-07 11:27

청년 일자리 대책 간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넉달만에 올해 목표 조기 마감

신청기준 완화해 문턱 낮아지고
실효성 논란에 되레 관심 커져
추경 늦어지면 추가신청 길 막혀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때 소득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청년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신청할 길이 막혀버리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예산 대비 없이 올해 들어 가입 기준을 크게 완화하자 가입 신청이 몰리면서 관련 예산이 바닥난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가입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사업’에 지원한 이들은 지난달까지 4만6482명에 이른다. 대기 인원수를 포함하면 올해 목표치인 5만명을 채우게 돼, 지난 1일부터 더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불과 넉달 만에 지난해 전체 가입자 수(4만170명)를 웃돈 것이다. 올 들어 지원자가 급증한 건, 신청 대상과 기준이 크게 완화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입 기한을 취업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앞서 신청 대상도 올 1월부터 중소기업 정규직에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실제 정부 대책 발표 전인 2월말까지 8137명에 불과했던 가입 신청자 수는 3월 대책 발표 이후 급증했다.

졸업식을 마친 한 대학생이 학사모를 쓴 채 학교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졸업식을 마친 한 대학생이 학사모를 쓴 채 학교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재직할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받는 제도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간판 사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정부 지원으로 좁혀준다는 취지다. ‘2년형 사업’의 경우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고용보험)이 400만원을 보태 성과보상금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수정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호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뒤 청년내일채움공제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나오면서 외려 홍보가 더 많이 된 것 같다”며 “2년형 추가 지원자를 더 받기 위해선 추경안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안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2년형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와 개시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추경안에 ‘3년형 사업’(3년간 2400만원/예산규모 175억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이 사업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추경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기회를 놓치거나, 가입을 결정할 만한 충분한 고민 기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석달 이내에 신청하게 돼 있다. 석달의 탐색 기간을 주는 건, 본인이 2년 혹은 3년간 취업 기업에 계속 다닐 수 있는지를 판단해본 뒤 신청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향후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더 늦어지면, 3~4월에 취업한 이들 가운데 탐색 기간을 믿고 신청을 미뤄둔 청년 일부가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또 신청할 기회를 얻더라도 2~3년을 다닐 만한 회사인지를 탐색할 석달간의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가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정부는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도 올해 지원 대상을 지난해 가입 인원(4만170명)보다 조금 늘어난 6만명 수준으로 잡았다. 그나마 국회에서 집행률 미비 등을 이유로 1만명분 예산이 삭감됐다. 청년 일자리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사업인데도 정작 미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한 청년 취업자들의 관심이 중소기업 취업 증가와 장기근속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 회사가 공제 사업에 해당되느냐’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는 의사 결정에 이 사업이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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