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30살 이상 1인(단독)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맞아 대상가구인 307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연소득(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 가구에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액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인가구(최대 85만원)·홑벌이 가구(최대 200만원)·맞벌이 가구(최대 250만원) 등 가구 형태와 각 가구의 소득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18살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단독가구 지급대상이 기존 만 40살 이상에서 만 30살 이상으로 넓어졌고 내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되며 장려금 대상 소득에 ‘종교인 소득’이 추가된 것도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다.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31일까지 해야 한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1일~11월30일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신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는다. 장려금 신청은 ARS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하면 된다. 장려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9월께 이뤄진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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