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전국 300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등록 2018-04-30 15:22

국세청 정기신청기간, 5월 1~31일
근로장려금 250만·자녀장려금 50만원 이내
신청기간 늦으면 90%만 지급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30살 이상 1인(단독)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맞아 대상가구인 307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연소득(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 가구에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액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인가구(최대 85만원)·홑벌이 가구(최대 200만원)·맞벌이 가구(최대 250만원) 등 가구 형태와 각 가구의 소득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18살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단독가구 지급대상이 기존 만 40살 이상에서 만 30살 이상으로 넓어졌고 내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되며 장려금 대상 소득에 ‘종교인 소득’이 추가된 것도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다.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31일까지 해야 한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1일~11월30일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신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는다. 장려금 신청은 ARS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하면 된다. 장려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9월께 이뤄진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