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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5살 주식부자·20대 17억 집…‘금수저’ 268명 세무조사

등록 2018-04-24 14:18수정 2018-04-25 11:08

국세청 ‘탈세 혐의’ 기획 세무조사
고액예금 미성년자만 151명 달해
17억 집 사줬는데 증여세 ‘0’원
고가 부동산 편법 증여는 77명
재벌 대기업 사주도 조사대상에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ㄱ그룹 회장은 개발사업을 통해 회사의 주가 급등이 예상되자 10대인 손주들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했다. 이후 실제 수조원 규모의 개발사업 계약이 체결되고 주가가 급등하며 손주들의 재산이 불어났지만 이에 대해선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미 증여된 재산이더라도 5년 이내에 추가 이득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이나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편법·변칙 증여 수법을 동원한 268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는 재벌 대기업 사주 등도 포함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재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단 탈세혐의가 있는 곳은 모두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일부 사례에 대해선 “이름을 들으면 알 수도 있는 기업의 사주”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 예금 등을 보유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91명에 이른다. 병원 수입 10억원을 탈루해 5살 자녀의 증권계좌에 넣고 이를 통해 고가의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사실상 재산을 증여한 병원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혼자 힘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기 힘든 청년층 등 77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 가운데는 서울 성동구에 17억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아버지에게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20대 후반 직장인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ㄱ그룹 사례처럼 변칙 자본거래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법인 40곳과 자녀를 주주로 한 법인을 설립해 본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경영권을 물려주려 한 이들 역시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영권 승계과정의 일감몰아주기를 집중 점검해 탈루 세액 19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증여세 탈루조사에서 시작됐지만 향후 비자금 조성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이동신 국장은 “필요하다면 기업 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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