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1천~2천원 준수해야...
법 개정 통해 택시호출업 제도권 흡수”
카카오측 ”이용자 편익 고려한 법제 필요”
국토교통부가 소비자의 택시 호출을 유료화한 '카카오택시' 신규 서비스에 대해 현행 법률에 따른 요금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 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천원(심야 2천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치고 전문가,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 유료서비스가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이용한 택시호출 서비스와 유사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 범위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택시호출(카카오T) 서비스 유료화 계획을 내놓으며 소비자가 2천~5천원 가량을 더 내겠다고 하면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를 해주는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등에 택시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는 소비자에게는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즉시 배차'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호출을 선택할 권한이 없고 강제로 배차된다. '우선 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비(주간 1천원·심야 2천원, 서울 기준) 수준으로,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는 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었다. 카카오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 유료서비스가 시작되면 출·퇴근, 심야 시간대에 해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택시를 잡기가 어려워져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우려했다.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 등이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이용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호출·중개업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쪽은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우려되는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준비할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안선희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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