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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채용비리 피해자 첫 구제…가스안전공사 “8명 입사”

등록 2018-03-13 20:26수정 2018-03-13 20:43

공사 “입사 지연 따른 손실도 보상”
정부 ‘피해자 특정 땐 적극 구제’ 명시
다른 공공기관서도 조처 뒤따를 듯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지난 1월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지난 1월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가 이 회사에 부족한 인재라고만 생각했다. 한동안 많이 좌절하다가 스펙을 더 쌓기 위해 다시 취업 준비에 매달렸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면접까지 올랐던 ㄱ씨는 탈락된 이유를 찾느라 한동안 자책감에 시달리며 지냈다. 공사는 2016년과 2017년 공채에서 ‘여성은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단절된다’는 박기동 전 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면접 점수 조작으로 ㄱ씨를 비롯해 합격권에 있던 15명을 탈락시켰다. ㄱ씨는 최근에야 자신이 채용 비리 때문에 불합격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2년 가까이 카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며 입사지원서를 80군데나 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ㄱ씨는 “취업에 계속 실패하다 보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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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가스안전공사는 ㄱ씨를 비롯한 채용 비리 피해자 8명이 오는 7월부터 공사 직원으로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피해자 총 15명 가운데 3명은 추가 합격했거나 이듬해 다시 입사 지원을 해서 이미 공사를 다니고 있고, 나머지 4명은 다른 회사에 취업해 입사를 포기한 상태다. 공사 쪽은 그간 이들의 임금 손실과 관련해선 “법률검토를 거쳐 호봉과 근속기간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회사에 취업한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잃어버린 시간과 임금을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2월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인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109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채용비리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검찰 수사 결과 증거가 남아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기관에 대한 검찰 기소가 시작될 3~4개월 후부터 다른 공공기관의 피해자 구제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정부 특별점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 채용이 적발된 데 이어 올 1월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검찰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원랜드의 경우 일부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부정 채용 범위가 넓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 구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와 비슷하게 2014년 여성 지원자를 고의로 탈락시킨 대한석탄공사는 정직원 채용이 아닌 청년인턴 채용이었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최종 합격자 선정 단계가 아닌 인·적성검사 성적 조작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류나 필기 등 최종 합격자 선정 이전 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해당 단계부터 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최하얀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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