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늘어난 근로소득세 증가분 가운데 세제개편을 통해 이뤄진 비중은 전체의 15% 정도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수 증가에 기여한 세제개편은 일부 고소득 구간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과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 등이 꼽힌다.
25일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 분해’ 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세 증가분은 연평균 2조6104억원이며, 이 가운데 세제개편(제도변화)를 통한 증가분은 연평균 4033억원(15.5%)이었다. 이번 분석은 국세통계의 결정세액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 세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소득 증가였다. 평균소득이 증가하면서 세금을 물리는 소득 규모 자체가 커진 영향 등으로 연평균 2조671억원(77.8%)의 증가분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에서 비롯됐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납세자가 늘어난 것도 연평균 6439억원(24.67%)의 세수를 증가시켰다. 다만 같은 기간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지표가 심화된 데 견줘 소득 세수만 보면 양극화가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오종현 부연구위원은 “은퇴연령인구에서 분배지표가 크게 악화됐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연령인구의 분배지표는 큰 변동이 없거나 조금 나아졌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지난 5년동안 세수 증가의 77.8%가 납세자 증가에 따른 것이었고, 세제개편에 따른 증가는 13.5% 정도였다.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는 연평균 2859억원(13.63%)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영업 증가나 그동안 숨겨져 있던 과세 대상 소득을 포착하는 행정적인 능력이 커진 부분이 소득증가나 세제개편보다 세수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명목세율 인상이나 공제제도 변화 등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세 증가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2013년 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시행된 교육비 등 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개편된 것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오종현 부연구위원은 “분석기간 동안에 2014년 시행된 공제방식 개편에 따른 영향이 큰 편이었고 그 외 다른 연도에는 소득세수 증가를 이끌 이렇다할 세제개편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2014년 근로소득세 증가분 3조1105억원 가운데 세제개편으로 인한 증가분은 1조1427억원(36.74%)에 이른다. 제도적 변화에 따른 세액증가분이 두번째로 많았던 2013년의 4배 규모다. 종합소득세 역시 2014년 증가분 2조2524억여원 가운데 5958억여원(26.45%)이 제도변화 요인으로 분석돼 5년 평균치 2829억원(13.5%)를 두배정도 웃돌았다.
오 부연구위원은 “세제개편이 이뤄진다해도 최근 흐름처럼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정도로는 공제방식 개편같은 세수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16년 기준 4.62%로 자료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2개국 평균(8.43%)을 크게 밑돈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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