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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결국 미뤄진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 강화

등록 2018-02-06 17:09수정 2018-02-06 22:17

대주주 기준 25%→5%로 낮춰
올 7월부터 과세범위 확대하려다
정보파악 한계, 업계 반발에 보류
<한겨레> 자료 이미지
<한겨레> 자료 이미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뤘다. 주식시장에서 얻는 외국인의 양도차익과 지분율 등 과세 정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을 발표하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외국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올해 7월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상장 주식 25% 이상 보유자에서 5% 이상 보유자로 넓히려고 했었다. 내국인 대주주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유가증권시장 기준)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과세 확대 방안이 입법예고 된 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MSCI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없고,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율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원천징수 제도를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며 과세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갖춘 뒤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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