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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성인 교수 “문재인 정부 삼성개혁 더이상 미루지 말라”

등록 2018-02-06 14:44수정 2018-02-06 20:59

‘이재용 2심 판결’ 관련 작심 비판
“삼성개혁 의지 판결 계기 시험대 올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시정할
보험감독규정 개정 최우선 과제
차명계좌 과세·비자금 의혹 수사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개혁진보성향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가 문재인 정부에 “삼성개혁을 더이상 미루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적당히 해서 욕을 안 먹겠다는 ‘눈치보기’로 6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구걸하려는 얄팍한 속셈이 있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계기로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6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민변이 주최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한겨레>와 만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삼성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으나,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용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삼성개혁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계기”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의 쓴소리는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전 교수는 삼성생명이 고객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보험감독규정 개정을 삼성개혁 의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지로 지목했다. 그는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데, 분모(총자산)는 시가로 평가하면서, 분자(계열사 주식가치)는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해 삼성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감독규정 개정은 법·시행령과 상관없이 금융위 의결만으로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108만주(보통주 기준 8.54%)의 시가평가액은 총자산의 10%를 넘는다.

전 교수는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한남동 자택 수리비 비자금 의혹 사법처리’도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희 차명계좌 분리과세 및 과징금 부과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 국세청의 비협조로 사실상 진전을 못보고 있다”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한남동 수표는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 회장이 자진신고한 해외계좌도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확보’와 ‘금융회사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이라는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미비로 인해 정상적 경영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삼성증권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할 수 없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시급히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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