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서비스업 노동자도 두루 포함되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장시간 노동으로 월급 190만원이 넘는 서비스업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산직 뿐 아니라 서비스직도 초과근로수당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으로 세법을 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번에 수정된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우선 애초 월정액급여(기본급) 180만원 이하를 버는 생산직 노동자에 한해 초과근로수당을 비과세해주기로 했었지만,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30인 미만 사업장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사업장의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등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월 기본급 180만원 이하 기준도 190만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조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장시간 노동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으로 월 보수총액 190만원을 넘는 서비스업 노동자가 지원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급 대상 노동자를 선정할 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면 이 부분은 월보수총액 기준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소득만 190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특히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경비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수당으로 인해 월급이 190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일단 보류하고 올해 세법 개정 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상장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대주주를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삼던 데서 5% 이상만 소유해도 과세대상으로 삼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등은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정확한 양도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을 들어 이러한 조처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가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중 당초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던 숙박·음식업이나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면세를 유지하고, 민간투자방식 사업의 시설관리 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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