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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의 특수부’ 조사4국 힘 뺀다

등록 2018-01-31 11:10수정 2018-01-31 20:23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서울청 조사4국 인력 축소
비정기조사 비중도 줄여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려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조사(특별조사) 비중이 종전보다 축소된다.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비롯해 각종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부서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이 서울청 조사4국 인력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31일 2018년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고, 지난해 42% 정도인 비정기 조사 비중도 올해 40% 수준으로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200명 정도인 조사4국 인력을 어느 정도로 축소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치권을 겨냥한 세무조사와 대기업 집단 세무조사 때마다 등장하지만 정확한 업무분장조차 제대로 공개된 바가 없다. 지난해 국세청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가 ‘중대한 (조사권) 위반 유형’으로 꼽은 3개의 과거 세무조사(태광실업 세무조사, 연예인 김제동씨 소속사 세무조사,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가족기업 세무조사)를 맡은 것도 모두 서울청 조사4국이었다. 특히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 관할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맡아야 할 조사가 서울청 조사4국으로 이관된 교차조사 과정의 의혹, 정권 고위층의 하명 조사 의혹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울청 조사4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국세청은 조사인력을 감축하는 수준에서 논란을 매듭지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지능적 탈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등 서울청 조사4국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인 만큼 폐지보다는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4국 축소와 함께 교차 세무조사의 사유·절차·사후관리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외부 고위인사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외국 사례를 참조해 처벌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계획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문제로 수면 위에 오른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을 통한 탈루를 검증하는 데 올해 국세청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통화(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과세를 위한 거래 내역 수집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찾기로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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