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오는 7월부터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난 경우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도급 금액을 더 받게 되면 하도급업체에 주는 하도급대금을 의무적으로 올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시행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즉각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올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담았다. 요청을 받은 대기업은 10일 이내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한다.
또 대기업이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전속거래’ 강요,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기술수출 제한 행위도 금지했다. 이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만약 원사업자가 법을 어기고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이로써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배제 적용 대상은 기술유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위탁 취소, 부당반품 등 기존의 4가지에서 5가지로 늘어났다.
또 공정위는 디지털 디자인업, 철근가공업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해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더 받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높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하도급업체가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오른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반드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부당특약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원사업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 조사가 1~2년 면제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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