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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이달중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 발표”

등록 2018-01-05 16:38수정 2018-01-05 20:52

5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회의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상인들을 찾아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상인들을 찾아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올해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오른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다.

5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13차 회의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1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한 직후, 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영세 사업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작더라도 체감가능한 정책’을 위주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쪽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채우지 못하는 추가적인 인건비나 각종 비용을 완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등 물가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식대를 깎거나 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꼼수 인상’ 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한 뒤, “현재까지 300건 정도(사업주 기준)의 신청이 있었고 임금이 지급되는 월말이 되면 신청건수가 크게 날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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