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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쓰임에 따라 다른 세금’…내달 가상통화 과세 논의

등록 2017-12-18 18:06수정 2017-12-18 20:53

내년 1월 가상통화 티에프 첫 회의
보유목적·이용내용 따라 세목 검토
그래픽_장은영
그래픽_장은영
시세차익을 노리는 금융상품,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통화, 사고팔 수 있는 재화까지. 가상통화 과세 방식을 정하기 어려운 것은 기존 과세 대상과 달리, 그 용도가 다양하다는 점에 있다. 최근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정부는 이런 점에 주목하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가상통화 과세 티에프는 내년 1월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병규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금융자산과 통화, 재화, 기술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상통화를 단일한 과세 대상으로 보기보다 각각 쓰임에 따라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유연하게 과세항목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가상통화를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처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차익실현을 위해 매매할 경우, 현재 세법 체계 안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법인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주식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고, 그 밖의 대부분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때마다 0.3%의 거래세만 매겨진다. 가상통화에도 거래세만 매길 경우 징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규모에 따른 누진적 과세는 어려워진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한경수 국세청 부가세 과장은 “가상통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거래가 거래소를 통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거래소를 통해 양도차익 규모 등은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상통화가 기존 화폐처럼 물건이나 서비스, 기존 다른 화폐를 산 대가로 지불될 경우에는 가상통화의 성격 규정에 따라 과세 내용도 달라질 전망이다. 가상통화를 재화(자산)로 취급해 이를 통한 구매를 ‘물물교환’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이럴 경우 물건값을 치를 때 한 번, 판매자가 이를 기존 화폐로 환전할 때 또 한번 10%씩 부가세가 매겨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다. 이 때문에 애초 영국 정도가 가상통화의 ‘민간 통화’ 성격을 인정해 부가세를 물리지 않던 데서, 현재는 일본 등 국가들도 통화적 성격을 인정하고 부가세를 면제했다. 독일의 경우 현재는 부가세를 매기지만 최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국이 조세체계에서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으로 단일하게 보던데서 ‘자산 겸 통화’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대상으로 새로 정의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도 부가세 부과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김병규 정책관은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만큼 세계 각국이 서로의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 부과되지 않는 부가세가 국내에서만 부과될 경우 관련 분야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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