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0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 등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노동자들에게도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내년 공공기관 예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 처우개선 비용이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각 공공기관들은 공운위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경영실적 평가 때 지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됐는지 등을 점검 받는다.
기재부가 밝힌 주요 예산 지침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정규직으로 전환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했다. 노동자 한 명 당 월 13만원의 급식비, 연 40만원의 복지포인트, 연 80만원의 명절 상여금, 내년 최저임금(7530원) 보전을 위한 임금 인상분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 하기로 한 데 뒤이은 조처다.
반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인건비 인상폭과 업무추진비는 줄어든다. 총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2.6%)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전년 대비 2.6%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임금인상률(3.5%)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14년(1.7%)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다만 공공기관 사이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총인건비가 산업평균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기관은 올해에 견줘 4.1%까지 인건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총인건비가 산업평균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기관은 1.6%까지만 총인건비를 올릴 수 있다. 정부는 또 업무추진비를 기관별로 올해보다 10%씩 감액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용인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