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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장 “과거 세무조사 공정성 훼손 사과”

등록 2017-11-22 16:36수정 2017-11-22 21:18

“고발·감사 등 TF 권고 적극 이행”
TF, 세무조사 외부 감독기구 논의
22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2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이 22일 태광실업을 비롯한 과거 세무조사의 조사권 남용 정황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검찰 고발이나 외부기관 감사 등이 필요하다는 국세행정 태스크포스(TF)의 권고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국세행정 태스크포스의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됐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20일 티에프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5건의 세무조사를 ‘중대한 문제가 있던’ 세무조사로 지적한 바 있다. 티에프는 이들 세무조사에 대해 검찰 고발 검토와 감사원 감사 등을 권고했다.

한 청장은 “이번 티에프 활동의 목적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위에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적법 조치와 외부기관의 감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티에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기구인 티에프는 다음달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권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티에프는 국세청에 권고할 개혁방안 가운데 하나로 독립적인 세무조사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티에프 단장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실질적인 조사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 외부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반론도 있어 티에프 안에서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티에프 활동은 외부위원의 개별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과거 검찰 수사, 언론보도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조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각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 있지만 모두 내부 조직이고 개별 세무조사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상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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