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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깜깜이 빌라 시세, 빅데이터로 알려준다

등록 2017-11-22 11:59수정 2017-11-22 15:20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산정시스템’ 구축
다음달 20일부터 신한은행 통해 서비스

오는 12월20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연립·다세대주택의 시세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오는 12월20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연립·다세대주택의 시세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시세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다음달 20일부터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을 신한은행과 함께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2월2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villasise.com)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전체 연립·다세대 주택 144만세대 중 검증이 완료된 115만세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평형이나 건축구조가 정형화돼, 실거래가를 통해 시세산정이 가능하지만 연립·다세대주택 같은 소형 공동주택(‘빌라’)은 건물마다 특성이 달라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연립·다세대주택의 세대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시세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수요자·공급자 간 정보불균형 문제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시스템 구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서울·경기 지역 144만 세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건축물대장, 실거래정보, 개별공시지가 등), 행정안전부(도로명주소, 지하철 위치 등) 등의 개방 데이터를 수집한 뒤, 평가 대상 부동산 인근의 거래사례를 비교하고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특징 분석과 이에 따른 가격 보정 등을 통해 최종 시세를 산정한다. 시세 정보 뿐 아니라 건축물 기본정보와 최근 2년간 시세추이, 주변 거래사례 비교 등도 함께 제공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중 2012~2016년 감정평가가 진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가격과 시세산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92%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까지 주요광역시, 2020년까지 전국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의 범위도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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