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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파트 경비·청소 직원 30명 넘어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록 2017-11-09 08:31수정 2017-11-09 10:19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 확정
최저임금 인상분 첫 재정지원 계획 발표
영세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9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양 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부가 9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양 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내년에 아파트 경비와 청소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직원 수가 30명을 넘어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9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16.4%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시간당 581원)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최저임금 대책으로는 첫 재정지원 방식인데다, 내년 일반회계 신규예산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2조9294억원)여서 지원 방법과 대상을 두고 관심이 이어졌다.

계획안을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단시간 노동자는 시간 비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사업주는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정부가 애초 제시한 고용보험 가입·30인 미만 사업장·한 달 이상 근무·최저임금 준수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 사업주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업체 규모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는다. 또 고용보험 의무가입 예외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새로 취업한 만 65살 이상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더라도 지원받는다. 하루 단위로 노동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월 근무 기준을 ‘15일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시행하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인하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정부가 노린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내년 예산안 발표 때 제시했던 월 160만원을 버는 노동자에서 190만원을 버는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액수도 원래 발표된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70%에서 90%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가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노동자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50% 깎아준다. 4대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속한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 동안 세액공제 받는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방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인만큼,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나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주들은 내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누리집, 앞으로 개설될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 등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현금을 지급받거나 사회보험료를 경감받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연중 한차례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이 유지되는 한 매월 자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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