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포함
난임시술비용은 영수증 따로 챙겨야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신청해야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포함
난임시술비용은 영수증 따로 챙겨야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신청해야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혜택이 커지고, 둘째 자녀부터는 출산·입양 때 세액공제 폭이 더 늘어난다.
7일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절세 팁(도움말)’을 안내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자동으로 입력돼 있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수에 앞으로 남은 10~12월까지 사용액을 직접 적어넣고, 지난해 기준으로 반영된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추가된다. 원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되던 공제다. 또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가능하게 됐다.
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은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율(15%)보다 높은 20%를 적용받는다. 난임시술비는 총 700만원 한도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액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안경,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등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올해부터 세액공제 항목에 현장체험 학습비(30만원 한도)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교육비 가운데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유의사항을 전했다. 특히 올해 자녀가 수시에 합격해 대학생이 되기 전 미리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납부했을 경우, 세액공제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받는 편이 유리하다.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한 해 300만원인 반면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기 때문이다.
자녀 1명에 대해 15만원, 2명 이상부터는 30만원씩 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6살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올해부터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명당 30만원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데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차등적으로 세액공제 액수가 커진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15~29살 청년, 60살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게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됐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뒤,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경력단절기를 갖고 다시 원래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이 대상이다. 이전에 감면혜택을 받던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취업 뒤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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